형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집에서 5분 만에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형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집에서 5분 만에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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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나 자매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는데 형제 이름이 나오지 않아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상속, 보험 청구, 연말정산 등 다양한 이유로 형제의 증명이 필요할 때,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컴퓨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형제 관계 증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
  2. 인터넷 발급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
  3. 형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단계별 절차
  4.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5. 출력 및 PDF 저장 방법

1. 형제 관계 증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

많은 분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자매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구성원이 달라집니다.

  • 본인 기준 발급 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만 표시됩니다. 즉, 형제자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부모님 기준 발급 시: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그 자녀들인 본인과 형제자매가 한 장에 모두 표시됩니다.
  • 발급 권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은 서로의 증명서를 위임장 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형제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발급 대상자를 ‘나’가 아닌 ‘부’ 또는 ‘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사항

원활한 발급을 위해 아래의 준비물을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하드웨어: 결과물을 종이로 출력하려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파일로 저장하려면 PDF 저장 기능을 지원하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 비용: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입니다. (방문 발급 시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소요)
  • 운영 시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3. 형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단계별 절차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과정에서 ‘발급 대상자’를 선택하는 구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 포털 사이트 검색: 네이버나 구글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사항(부 성명, 모 성명 등 하나 선택)을 입력합니다.
  • 본인 인증: 준비한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발급 대상자 설정(핵심):
  •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본인’이 아닌 ‘가족’을 선택합니다.
  • 가족 관계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부모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증명서 종류 및 상세 내역 선택:
  •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보통 모든 정보가 나오는 ‘상세’를 권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전부 공개, 미공개 등)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모든 설정을 마친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발급 시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나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이 폐쇄등록부 상태(사망)라 하더라도 자녀인 본인이 인증서를 통해 부모님 기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 중 일부가 안 나오는 경우: 일반 증명서를 선택하면 현재 혼인 중인 자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혼인 관계나 사망한 형제까지 모두 확인하려면 반드시 ‘상세 증명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 범위: 제출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전부 공개’를 선택하여 재발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의 배우자 확인: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등)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형제 본인의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위임 관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출력 및 PDF 저장 방법

화면에 증명서가 나타나면 다음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 직접 출력: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합니다.
  • PDF 저장: 출력 팝업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 또는 ‘Microsoft Print to PDF’로 설정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전자문서지갑 활용: 스마트폰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여 관공서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화면 캡처 주의: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캡처 화면이 아닌 정식 출력물이나 PDF 파일이어야 합니다.

형제 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더 이상 당황하지 마시고, 발급 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설정하는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수수료 없이 단 몇 분 만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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