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위해제, 급여는 어떻게 될까? 가장 쉬운 해설서!
목차
- 교사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 급여 삭감 기준: 직위해제 사유별로 알아보자
- 직위해제 기간 중 복귀 및 급여 지급 절차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차이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교사 직위해제,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교사 직위해제란 무엇인가?
교사에게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위 부여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교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을 때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일시적으로 교단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징계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징계 절차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위해제의 주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 수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입니다. 이 경우 교사의 전문성이나 역량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교사는 더 이상 학생을 가르치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은 별도의 보직 없이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교사가 직위해제되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급여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급여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급여의 일부가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삭감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봉급의 일부입니다. 봉급은 기본급과 일부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당(예: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삭감은 직위해제일로부터 시작되며, 삭감률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급여 삭감 기준: 직위해제 사유별로 알아보자
급여 삭감은 직위해제의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교사가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3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직위해제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봉급의 30%만 지급됩니다. 이 기간은 징계 결과가 확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경우에는 봉급의 80%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가 지급되며, 3개월 이후에는 5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사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지정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직무를 이탈한 경우: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교사가 병역법에 따른 징집이나 소집으로 인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면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봉급의 100%가 지급됩니다. 이는 교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국가적 의무 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 복귀 및 급여 지급 절차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급여는 삭감되지만, 추후 원직 복귀 시에는 삭감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위해제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징계 없음’으로 나오거나,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직위해제 후 연수를 통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원직 복귀가 결정되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삭감되었던 급여의 차액이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직위해제 기간은 징계 기간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면 직위해제 기간 중 1개월은 정직 기간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 차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무조건적인 급여 삭감이 아니라, 추후 결과에 따라 소급 지급될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차이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교사 직위해제와 함께 흔히 혼동되는 개념이 바로 직권면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직위해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사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위만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임시적인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사전 조치 성격이 강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원직 복귀가 가능합니다. 교사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나 기타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영구적인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징계의 일종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임용권자(학교장 또는 교육청)가 직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직위해제 기간 중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직위해제 사유가 중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권면직이 되면 교사는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해고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당연히 연금, 퇴직금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임시적 대기’ 상태라면, 직권면직은 ‘영구적 퇴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교사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교원단체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사 직위해제,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Q. 직위해제 기간 중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A.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므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직위해제는 무조건 징계로 이어지나요?
A. 직위해제는 징계 절차의 사전 조치일 뿐, 반드시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무혐의’ 또는 ‘징계 없음’으로 결정될 경우, 직위해제는 해제되고 원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Q. 직위해제 처분 후 바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A. 직위해제 처분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사유 해소란 징계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직무능력 향상 연수 완료 등 행정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직위해제 기간 중 성과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성과급은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과급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교사 직위해제는 단순한 휴직과는 다른 복잡한 행정절차입니다. 급여 문제뿐만 아니라 신분 유지,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