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초간단하게 확인하는 꿀팁!

전월세 재계약, 복비(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초간단하게 확인하는 꿀팁!

목차

  1. 전월세 재계약 시 복비, 왜 궁금할까요?
  2.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기, 어떻게 사용하나요?
  3. 임대차 3법과 재계약, 중개수수료의 관계
  4.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5. 보증금 증액 시 복비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6. 전월세 재계약 복비, 꼭 중개사를 통해야 할까요?

전월세 재계약 시 복비, 왜 궁금할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전월세 계약 만료는 항상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특히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계약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중개수수료, 즉 복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계약인데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심지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 복비 부담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복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재계약 시 복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매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기, 어떻게 사용하나요?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기는 보통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부동산 관련 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1. 계약 종류 선택: 먼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등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2. 계약 형태 선택: ‘월세’,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중 해당되는 형태를 선택합니다.
  3. 보증금 및 월세 입력: 현재 또는 재계약할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만약 보증금만 증액하거나 월세만 증액하는 경우, 기존 금액과 변경될 금액을 모두 입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재계약 유형 선택: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재계약’인지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 증액’인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재계약 유형에 따라 복비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5. 계산 버튼 클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이때, 각 지역별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상한 요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지역별 요율을 자동으로 적용해주지만, 혹시 모를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임대차 3법과 재계약, 중개수수료의 관계

2020년 7월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은 전월세 계약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2년의 추가 거주 기간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재계약 시 복비에 대한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 복비 부담 여부: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 복비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

계약 갱신 청구권은 기존 계약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의 역할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보증금 증액 시 복비 계산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중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만 증액하는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만 증액된 경우:

  • 계산 대상: 중개수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증액된 보증금액입니다. 기존 보증금이 아닌,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계산 방법: (증액된 보증금) × (법정 중개수수료율)
  • 예시: 보증금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경우, 5천만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2.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경우:

  • 계산 대상: 이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복비를 계산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 만약 (월세 × 100)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 예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5천만 원 + (50만 원 × 100) = 1억 원이 됩니다.

3. 법정 중개수수료율 확인:

  • 중개수수료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3%~0.6%의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4% 등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요율은 계약을 체결하는 관할 지역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재계약 복비, 꼭 중개사를 통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직접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특약사항, 보증금, 월세 변동 내역 등을 명시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증액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재계약 시: 중개사가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분쟁을 피하는 팁

  • 재계약 의사 명확히 전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재계약 의사를 주고받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증액 금액 합의: 보증금 및 월세 증액 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이 역시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 복비 부담 주체 사전 합의: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씩 부담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습니다.

전월세 재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복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알려드린 전월세 재계약 복비 계산기 사용법과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복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똑똑하게 재계약을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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