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10분 만에 끝내는 초간단 확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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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왜 중요할까요?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관계
    • 2.1.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자동 확정일자 부여
    • 2.2.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정보 확인하기
  3.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매우 쉽게 확인하는 2가지 방법
    • 3.1. 온라인 확인: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 3.2. 오프라인 확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정보제공 요청
  4.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왜 중요할까요?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죠. 특히, 임대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또는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후, 확정일자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현황(부여 일자, 보증금액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관계

2.1.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자동 확정일자 부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2.2.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정보 확인하기

신고가 완료되면 발급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입니다. 이 신고필증에는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번호 및 부여 일자 등의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필증 자체가 확정일자가 부여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역할을 하므로, 신고필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매우 쉽게 확인하는 2가지 방법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확정일자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 부여되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나,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매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3.1. 온라인 확인: 인터넷등기소 이용하기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차이:
    • 등기소/공증기관에서 부여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통해 자동 부여된 확정일자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적인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의 차이)
  • 확인 방법 (열람/교부):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확정일자’ 메뉴 선택
    3. ‘제공현황 열람’ 또는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유사한 메뉴를 통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계약 당사자로서의 신분 확인이 필요하며, 주민센터에서 부여된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온라인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신고를 진행했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에서 신고필증을 재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2. 오프라인 확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정보제공 요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정보제공 요청 제도 활용: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법적으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는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3자(예: 은행)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주택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 부여 일자 확인: 확정일자가 계약서 상의 입주 및 전입신고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 보증금액 일치 여부: 확정일자 정보에 기재된 보증금액이 계약서상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다르면 우선변제권 행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임대차 기간 및 목적물 주소 정확성: 임대차 기간, 임차 목적물의 주소(동·호수까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정보 오류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 재계약/증액 시 확인: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한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별도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기존 계약과 증액 계약 모두의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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