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등록 취소, 이 ‘매우 쉬운 방법’ 하나만 알면 고민 끝!
목차
- 상표등록 취소의 필요성과 오해
- 상표등록 취소의 기본 원리: 상표법의 핵심 조항
- 상표등록 취소의 ‘매우 쉬운 방법’: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 3.1. 불사용 취소심판의 개념과 요건
- 3.2. 청구 절차: 준비 서류와 제출 방법
- 3.3. 심판 이후의 절차와 예상 결과
- 기타 상표등록 취소 방법 (간략 소개)
- 4.1. 정당한 권리자의 취소심판
- 4.2. 무효심판과의 차이점
1. 상표등록 취소의 필요성과 오해
상표는 기업의 얼굴이자 자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이미 사용하지 않는 상표가 타인의 정당한 상표 등록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상표 선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상표등록이 한번 되면 영원히 취소할 수 없다고 오해하거나, 취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절차를 통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매우 쉬운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방법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상표등록 취소의 기본 원리: 상표법의 핵심 조항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등록상표에 관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우리가 찾던 ‘매우 쉬운 방법’의 법적 근거이며, 이 심판을 불사용 취소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항은 상표권자가 권리만 보유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활동하지 않아 다른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3. 상표등록 취소의 ‘매우 쉬운 방법’: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3.1. 불사용 취소심판의 개념과 요건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방법이 ‘매우 쉽다’고 불리는 이유는 심판 청구인에게 요구되는 입증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건:
- 3년 불사용 기간: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날 이전에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음: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진, 전쟁 등 천재지변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구인 자격: 상표권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심판이 청구되면 입증 책임은 피청구인(상표권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즉,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3년 이내에 사용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단지 3년 불사용의 사실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3.2. 청구 절차: 준비 서류와 제출 방법
불사용 취소심판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취소심판 청구서: 특허심판원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취소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지정상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의 이유(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를 명확히 적시합니다.
- 상표권자가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 증거 서류 (선택적): 비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심판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예: 해당 상표가 사용되었을 법한 시장, 온라인 쇼핑몰 검색 결과 (검색 결과 ‘없음’ 화면 캡처), 관련 업계의 자료 등.
- 심판 비용: 특허심판원에 납부해야 하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출 방법:
- 온라인: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또는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특허심판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3. 심판 이후의 절차와 예상 결과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허심판원은 피청구인(상표권자)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 상표권자의 대응: 상표권자는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상표를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상품 포장 사진, 광고 전단지, 거래 명세서, 카탈로그, 온라인 판매 기록 등)
- 심리 및 결정: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출 기한이 지나면 심판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심리합니다.
- 결과:
- 상표권자가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취소심판 청구가 인용되어 해당 상표등록은 취소됩니다.
- 상표권자가 유효한 사용 증거를 제출한 경우: 취소심판 청구가 기각됩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에게 ‘3년 이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기간 방치된 상표의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기타 상표등록 취소 방법 (간략 소개)
4.1. 정당한 권리자의 취소심판
상표권자가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등, 상표법 제119조 제1항의 다른 호에 규정된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사용 취소심판과 달리 ‘누구든지’가 아닌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4.2. 무효심판과의 차이점
상표등록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심판입니다(예: 타인의 주지 상표와 유사, 식별력 없음). 반면, 취소심판은 등록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등록 이후의 사정(예: 3년 이상 미사용)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다룬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 이후의 사정, 즉 ‘사용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